"일확천금",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단어 "복권" 우리는 복권을 구매하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으로 무엇을 구매할지부터 생각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거금이 통장에 꽂혀있을 때 무엇을 살 지 단 1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고 우리는 복권으로 이러한 상상을 현실이 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로또, 연금, 스피또와 같은 복권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문득 복권 구매 시 제한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복권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고 1회에 10만원 이상 초과해 구매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행성-
복권을 오로지 현금으로 구매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사행성"이었다. 요행으로 돈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카드를 금지한 것이다.
카드를 이용해 복권을 구매할 경우 현실적인 지출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실제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신용카드로 복권을 결제하는 방식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로또 외에도 다른 복권들도 해당된다.
만약 판매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카드 결제를 진행할 경우 판매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이로 인해 복권 판매점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많은 현금을 가져가 복권을 구매하면 되는 것일까? 정답은 "NO"이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3조 법 제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 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즉 한 회차에 10만 원을 초과해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즉 한 판매점에서 10만원까지 복권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과도한 복권 구매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옥의 티가 존재했다. 현금은 거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권 구매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한 지점에 10만원어치 복권을 구매하고 또 다른 지점에 가서 복권을 구매해도 이 사람이 복권 구매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법은 있으나 마나였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언론 매체에서도 다뤄지던 이야기 중 하나였다.
취재 중 복권 판매점에 10만원 초과 구매를 문의하니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실제로 몇몇 판매점에서 대량 구매자를 모집한 뒤 거액으로 팔아 이윤을 남기고 있는 곳까지 존재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단속을 시도하지만 현금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워낙 많은 복권 판매점이 있다 보니 실상 공문이 전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0만원 초과 구매 후 다른 지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러한 구매 방식에 대해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었으며 적발 시 벌금 및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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