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직장인들이 금요일과 주말만을 바라보고 또 달력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특히 달력을 보았을 때 빨갛게 표시된 날만을 기다리며 연차를 사용하거나 여행 계획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날이 있었으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다.
달력을 보았을 때 5월의 공휴일은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5월 15일 석가탄신일 2일만을 생각했을텐데 여기에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달력을 살펴봤을 때 근로자의 날인 1일이 빨간색이 아닌 다른 날과 동일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의 날 공휴일-
우선 근로자의 날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다르게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표현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이다.
달력의 빨간날은 법정공휴일만을 표현하고 그 외는 빨간날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법정공휴일일 때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법정 휴일에는 일반 기업을 다니는 사람만 해당되기에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이 때만큼은 쉬는 날이 아니었다.
법정 휴일은 말 그대로 유급 휴가이다. 1973년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며 즉 이 날만큼은 근로자만을 위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두고 공무원들도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며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위도 했었다.
결국 이러한 요청은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무원, 교사는 정삭적으로 출근을 해야했으며 아직까지 이것을 두고 찬반 논쟁은 이어지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모든 회사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이었으며 5인 이하 또는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 직원에게 출근을 통보할 수 있었다.
물론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휴일이 아니기에 이 날 휴식을 취할 경우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다.